2013년 12월 9일 월요일

군가산점제도

군가산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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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군가산점 제도란?
2. 군가산점 제도의 반대 의견
3. 군가산점 제도의 찬성 의견
4. 군가산점 제도의 종합, 사회적 문제 제시




본문
1. 군가산점 제도란?
1961년 상이군인 의무고용할당제가 뿌리가 돼 시작된 군가산점 제도는 24개월 이상 현역 복무자에게는 공무원 채용 시험시 점수의 5%, 24개월 미만 복무자에게는 3%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바탕이 되었던 헌법 제39조는 `모든 국민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 바로 가산점 제도의 취지였다. 그러나 공무원 공개채용시험을 준비 중이던 여성 5명과 신체장애가 있던 남성 1명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로 1999년 헌법상 국방의 의무로 일일이 보상 못하고 공무담임권, 평등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었다."군가산점 논란10년전 위헌결정 근거는", 『조선일보』, 2009.10.09.

최근 병역을 면제받기 위한 각종 수법이 논란이 되고, 고위 공직자 및 그 자제들의 병역 기피가 늘 사회적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른다. 대다수 국민들은 병역을 신성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행해야만 하는 골칫덩어리로 인식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방부와 병무청은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들이 우대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겠다는 취지로 군가산점 제도를 부활시키는 방안이 적극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군복무 가산점 부활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남북분단이라는 특수상황, 시민적 권리와 의무의 관계, 남녀 갈등 등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아직 국회에 체류 중이다.

2. 군가산점 제도의 반대 의견
: 차별받는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차별하는 제도!
장애인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고, 같은 업무를 맡더라도 임금 차별을 받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비정규직으로 대우받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군 가산점제가 시행되면 2년 동안 고생한 사람은 평생 행복을 보장해주는 취업 기회를 보다 쉽게 얻고, 여자나 장애인은 2년 고생 안 했다는 이유만으로 기회를 억울하게 빼앗기게 된다. 최근 고위 공직자 시험이나 공무원 시험에서 여성의 진출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은 그만큼 다른 분야에서 여성의 차별이 심각하다는 방증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국가는 제대 군인에게 국민연금, 건강보험, 학자금 융자 등 보다 실질적인 보상책이 마련돼야 한다. 병역은 국가가 개인에게 부과한 강제 의무이기 때문에 국가가 중심이 돼 개인에게 보상을 해줘야 한다. 그런데 군 가산점제는 국가가 재정적 부담을 전혀 안 들이고, 병역을 마친 자들의 사회적 불만 해소를 여성에게 뒤집어씌우는 형태로 볼 수 있다. 국가적 의무와 개인의 권리에 관한 문제를 남녀간의 문제로 교묘히 바꾸고 있다. 국가는 징집 과정에서 투명성을 끌어올리고, 군대 내의 비민주적 병역 문화를 바꿔 인권과 복지가 실현되는 군대로 거듭나야 한다. 또 군인에게도 직업 훈련과 취업을 위한 각종 교육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더 나아가 대체복무제나 모병제 전환에 대한 논의를 통해 새로운 차원의 국방력 강화책을 마련해야 한다."군가산점 부활? 전역자들이 긍지 못갖는 진짜 이유는." , 『민중의 소리』, 2009.10.09.



본문내용
제 제시
1. 군가산점 제도란?
1961년 상이군인 의무고용할당제가 뿌리가 돼 시작된 군가산점 제도는 24개월 이상 현역 복무자에게는 공무원 채용 시험시 점수의 5%, 24개월 미만 복무자에게는 3%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바탕이 되었던 헌법 제39조는 `모든 국민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 바로 가산점 제도의 취지였다. 그러나 공무원 공개채용시험을 준비 중이던 여성 5명과 신체장애가 있던 남성 1명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로 1999년 헌법상 국방의 의무로 일일이 보상 못하고 공무담임권, 평등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었다."군가산점 논란10년전 위헌결정 근거는", 『조선일보』,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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