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12일 수요일

국가별 수출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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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FOB조건의 정의

Case identification

사건 요지

매수인과 매도인의 입장

판결 및 결론





본문
FOB조건이란?
FOB(Free On Board)는 매도인이 약속한 화물을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에 적재하고 본선상에서 화물의 인도를 마칠 때까지의 일체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무역거래 조건을 말한다.
즉 화물이 수출항에 정박한 본선에 적재되는 과정에서, 그 선측난간을 통과할 때 일체의 위험과 비용의 부담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로 넘어가게 된다.

CASE IDENTIFICATION 사례 식별
DATE OF DECISION : 2002년 11월 27일
JURISDICTION : 중국
SELLERS COUNTRY : 중국(원고)
BUYERS COUNTRY :일본(피고)
GOODS INVOLVED : 커런덤 화이트
TRIBUNAL: 고등 인민 법원, 닝샤 후이 자율 지역
JUDGE(S):석 판사: Ye, Jinzhong; 판사: Kang, Guohua; 판사: Zhu, Hong
CASE NUMBER/DOCKET NUMBER: (2002) Ningminshangzhongzi No. 36
CASE NAME: 일본Xinsheng 무역회사 V.닝샤후이 자율지역 Nihong Metallurgic 제품회사
CASE HISTORY:1심 Shizuishan 중급인민법원 닝샤후이 자율지역 2001년 12월 2일[반전]

사건의 요지
[FACTS]
1998년 11월 11, [매수인]과 [매도인]은 계약(NO.98NSN-1101)을 체결.

<계약의 명시된 내용> NO.98NSN-1101
물품 :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흰색 커런덤의 720톤을 판매.
인도 조건 : FOB.
가격:미국 달러 톤당 5백18달러, 총 가격이 미국 372,960달러
선적항구 : Yingkou 중국, Bayuquan 항구로드
선적기간 : 1999년 1월에서 6월까지 (분할지불)
계약서에는 선적의 기간 동안 매월 수량 규정을 요구한다.



본문내용
ard)는 매도인이 약속한 화물을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에 적재하고 본선상에서 화물의 인도를 마칠 때까지의 일체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무역거래 조건을 말한다.
즉 화물이 수출항에 정박한 본선에 적재되는 과정에서, 그 선측난간을 통과할 때 일체의 위험과 비용의 부담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로 넘어가게 된다.
CASE IDENTIFICATION 사례 식별
DATE OF DECISION : 2002년 11월 27일
JURISDICTION : 중국
SELLERS COUNTRY : 중국(원고)
BUYERS COUNTRY : 일본(피고)
GOODS INVOLVED : 커런덤 화이트
TRIBUNAL: 고등 인민 법원, 닝샤 후이 자율 지역
JUDGE(S): 석 판사: Ye, Jinzhong; 판사: 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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