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중구청장,
전(前) 인사팀장 3. 시간적 경과에 따른 기술 및 관련 행위자들의 확인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해 근무성적 및 결원 등을
조작지시 인사팀장 등이 승진예정인원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부당 승진
1.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비리 4. 문제제기 기관 :
감사원 5. 문제제기 후 해당기관의 반응 및 조치 - 소속 전(前) 중구청장 및 전(前) 인사팀장 등을 직권남용, 공문서 변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 - 전(前) 중구청장에게 승진임용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촉구
2. 교육 공무원의 부정부패 1. 관계기관 : 인천시 교육청 A초등학교 2. 징계대상자 : 인천시 교육청 A초등학교
행정주사 ○ ○ ○ 3. 시간적 경과에 따른 기술 및 관련 행위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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