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일반적으로 수출입
물품이 한미 FTA에서 정한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특히 최근에 체결된 한미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한국산 제품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산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협정이 정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리 수출기업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미국 수입업자에게 송부하면 수입업자가 미국 세관에 이를 근거로 특혜관세를 신청함으로써 수출기업도 한미 FTA 특혜
관세를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선 원산지증명서란 각 협정 및 국내법에 의하여 발행권한이 부여된 기관 또는
수출자가 해당물품에 대하여 특정국가가 원산지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협정별로 정한 서식대로 작성해야 하나, 한미 FTA는 협정에서 정한 별도의
서식이 없으며, 협정상의 필수기재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정획히 정리하면 원산지증명서의 종류는 구체적으로 다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또한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은 기관발급과 자율발급으로 구분됩니다. 기관발급은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이 부여된 기관에서 발급하는 것이고,
자율발급은 수출자 등이 해당 수출물품에 대해 자율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발급하는 것인데, 한미 FTA는 자율발급 원산지 증명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미 FTA의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수출물품에 대해 원산지를 자율적으로 판정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수입자는 미국측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여 세관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만 비로소 특혜관세를 적용받습니다.
기본적으로 한미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자율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하며,반드시 확인해야할 항목이 있습니다.한미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수출입업자는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해야 하는데 한미 FTA 협정문은 다음의 사항을 필수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니, 원산지증명서 작성 및 제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내용 니다.특히 최근에 체결된 한미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한국산 제품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산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협정이 정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리 수출기업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미국
수입업자에게 송부하면 수입업자가 미국 세관에 이를 근거로 특혜관세를 신청함으로써 수출기업도 한미 FTA 특혜 관세를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선 원산지증명서란 각 협정 및 국내법에 의하여 발행권한이 부여된 기관 또는 수출자가 해당물품에 대하여
특정국가가 원산지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협정별로 정한 서식대로 작성해야 하나, 한미 FTA는 협정에서 정한 별도의 서식이 없으며, 협정상의
필수기재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정획히 정리하면 원산지증명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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