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13일 일요일

최근FTA의 모든 것 - 한-미 FTA핵심협정문 과 FTA관련용어정리

최근FTA의 모든 것 - 한-미 FTA핵심협정문 과 FTA관련용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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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최근FTA의 모든 것 - 한-미 FTA핵심협정문 과 FTA관련용어정리

본문
한-미 FTA 핵심협정문을 선별하여 아래와 같이 정리 한다.

제 6.17 조 (기록유지요건)
1. 각 당사국은 제6.15조에 따라 증명을 제출하는 자국 영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다음에 관한 기록을 포함하여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증명을 제출한 상품이 원산지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록을 그 증명이 발급된 날로부터 최소 5년간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가. 수출된 상품의 구매비용가치와 그에 대한 지불
나. 수출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간접재료를 포함한 모든 재료의 구매비용가치와 그에 대한 지불
다. 수출되었던 형태로의 상품의 생산, 그리고
라. 양 당사국이 요구하기로 합의하는 그 밖의 서류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수입자의 증명 또 는 인지에 기초하여 그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수입자가 그 상품이 특혜관세대우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록을 상품의 수입일로부터 최소 5년간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3. 각 당사국은 수출자나 생산자가 발급한 증명에 기초하여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수입자가 신청의 기초로 사용된 증명의 사본을 상품의 수입일로부터 최소 5년간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상품이 제6.13조에 따라 여전히 원산지 상품이 되는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기록을 수입자가 보유하는 경우, 수입자는 상품의 수입일로부터 최소 5년간 그러한 기록을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4. 각 당사국은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디지털전자광학자기 또는 서면형태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신속한 검색이 가능한 모든 매체를 이용하여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에 명시된 기록을 유지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제 6.18 조(검증)
1.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자국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 당사국은 다음의 수단에 의하여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가.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서면으로 정보요청
나.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서면으로 질의
다. 제6.17조제1항에 언급된 기록을 검토하거나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시설을 시찰하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 소재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사업장 방문
라.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하여는, 제4.3조(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세관협력)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 또는
마. 수입 및 수출 당사국이 합의하는 다른 절차
수입 당사국이 가호 또는 나호에 언급된 수단으로 검증을 수행하는 경우, 그 수입 당사국은 수입자가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 하여금 수입 당사국에게 정보를 직접 제공하도록 주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본문내용
국은 제6.15조에 따라 증명을 제출하는 자국 영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다음에 관한 기록을 포함하여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증명을 제출한 상품이 원산지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록을 그 증명이 발급된 날로부터 최소 5년간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가. 수출된 상품의 구매비용가치와 그에 대한 지불
나. 수출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간접재료를 포함한 모든 재료의 구매비용가치와 그에 대한 지불
다. 수출되었던 형태로의 상품의 생산, 그리고
라. 양 당사국이 요구하기로 합의하는 그 밖의 서류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수입자의 증명 또 는 인지에 기초하여 그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수입자가 그 상품이 특혜관세대우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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