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최근에 이슈가
되는 한-미 FTA 검증의 오해와 진실에 대하여 아래와같이 정리합니다. 우선한-미 FTA 검증이 직접 검증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몇 가지 오해가 있어 미국 세관 당국에 의한 FTA 검증에 대하여 지나치게 두려워 하는 경우가 있다.특히 농수산식품산업 등의 분야에 20여개
수출기업에 대하여 ‘미 관세청 정보제공 요청서(CBP Form 28)’에 의한 원산지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CBP
Form 28은 미국 세관 당국의 검증의 시발점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아래와 같이 네 가지 점에서
정리합니다.
첫 번째 오해는 미국 세관 당국의 수출기업과 생산기업에 대한 방문 조사가 일반적인 것으로 잘못 이해하는 사례이다.
현장 방문조사는 예외적인 것이며 서면 검증 방식이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검증 방식이다.
두 번째 오해는 협력업체에 대한 검증이 1차
협력업체에 그치지 않고 2~3차 협력업체에까지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가 있다. 수출제품 생산기업의 1차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검증4)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2~3차 협력업체 검증이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다만, 섬유 제품의 경우에는 원산지 기준이
‘원사기준(yarn-forward rule)’으로 되어 있어 원사와 직물 생산업체 등 관련기업에 대한 검증은 있을 수 있다.
세
번째 오해는 FTA 검증이 보호무역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FTA 검증은 특혜 관세의 수혜요건을 갖춘 기업이 FTA와
수입국의 관세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신청하였는지를 조사하는 것이다. 관련 규정을 잘 준수해야합니다.
넷째 주로 서면
질의(written questionnaire) 방식으로 검증이 이루어지며, 1차 협력업체의 사업장을 방문하는 조사는 기업의 동의 없이 진행될 수
없다.고 증빙서류의 유지 관리를 잘하고 있는 수출자나 생산자에게는 FTA 검증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수출기업이나 생산기업은
한-미 FTA 검증에 대비한 준법 역량(compliance capability)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한-미 FTA 협정문, 미국 관세청의 이행
관련 규정 및 미국 통관절차를 충분하게 숙지할 필요가 있다.
본문내용 TA 검증이 직접 검증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몇 가지 오해가 있어 미국 세관 당국에 의한 FTA 검증에 대하여 지나치게 두려워 하는 경우가 있다.특히 농수산식품산업 등의
분야에 20여개 수출기업에 대하여 ‘미 관세청 정보제공 요청서(CBP Form 28)’에 의한 원산지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CBP Form 28은 미국 세관 당국의 검증의 시발점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아래와 같이 네 가지
점에서 정리합니다. 첫 번째 오해는 미국 세관 당국의 수출기업과 생산기업에 대한 방문 조사가 일반적인 것으로 잘못 이해하는 사례이다.
현장 방문조사는 예외적인 것이며 서면 검증 방식이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검증 방식이다. 두 번째 오해는
협력업체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