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FTA의 모든 것 - 한-미 FTA검증 성공적대응전략 및 FTA관련용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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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최근FTA의 모든 것 - 한-미 FTA검증 성공적대응전략 및 FTA관련용어정리
본문 다양한
FTA 체결분야에서 한-미 FTA 검증의 성공적 대응전략을 잘 세워야 한다. 아래 7대요소를 항상 기억하고 적요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1) 증빙서류의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라. FTA 검증 관련 증빙서류의 유지관리는 FTA 활용 및 검증의 알파이자
오메가이다. 증빙서류의 유지관리는 원산지증명서, 원산지확인서 발급 등 FTA 활용 시점부터 유지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협정문 제6.17조는
원산지 상품 증명에 필요한 모든 기록을 원산지증명서 발급된 날로부터 최소 5년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유지 관리하여야 할 기록들은
수출상품의 구매비용가치와 그에 대한 지불, 수출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재료의 구매비용가치와 그에 대한 지불 및 수출상품의 생산 관련 기록
등을 열거하고 있다. 특히, 유지하여야 하는 증빙서류는 원산지기준과 수출상품의 공급망(supplychain)의 특성에 따라 달라져야 함을
유의하여야 한다. FTA 검증 관련 기록의 유지 관리를 위해서는 전담자의 지정운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원산지증명서, 원산지확인 서의 발급 및
관리, 증빙서류의 유지 관리, FTA 검증 대응이전담자에 의해 일관되게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2) 미국 세관당국의
정보제공요청서(CBP Form 28)를 기선제압하라. 미국 세관 당국이 CBP Form 28 양식에 의거하여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 실질적항목에 오류가 없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미국 세관당국이 원산지 증빙자료로서 원재료
명세서(Bill of Materials), 제조원가 명세서(cost data), 생산/제조기록(production and
manufacturing records) 등에 관한 정보를 전형적으로 요청하고 있어 이들 자료는 수출기업과 생산기업이 사전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3) 해외 바이어를 위한 검증 조력을 신뢰 형성의 기회로 활용하라. 1993년에 제정된 미국 ‘통관 현대화
법’에 따라 미국 관세청은 수입자에게 충분하게 제공된 통관상의 의무에 ‘준법(informed compliance)’ 의무와 수입자와 세관당국간에
통관법령의 준수에 관한 ‘책임의 공유(shared responsibility)’의원칙하에 수입 통관 관련 법령의 준수에 관한 ‘합리적인
주의(reasonable care)’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수입자에게 통관 관련 기록유지 의무가 있어, 미국 세관당국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 보관된 기록을 바탕으로 정보 제공의 의무가 있다.미국 수입자가 우리나라 물품에 대하여 FTA 특혜관세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미국
통관제도 상의 “합리적인 주의(reasonable care) 의무”가 적용된다. 따라서 수출자가 수입 자의 리스크를 분담하고 검증을 조력할
경우 바이어와의 신뢰관계가 강화되고 거래관계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증대될 수 있다.
본문내용 항상 기억하고 적요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1) 증빙서류의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라. FTA 검증 관련 증빙서류의 유지관리는 FTA 활용 및 검증의
알파이자 오메가이다. 증빙서류의 유지관리는 원산지증명서, 원산지확인서 발급 등 FTA 활용 시점부터 유지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협정문
제6.17조는 원산지 상품 증명에 필요한 모든 기록을 원산지증명서 발급된 날로부터 최소 5년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유지 관리하여야 할
기록들은 수출상품의 구매비용가치와 그에 대한 지불, 수출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재료의 구매비용가치와 그에 대한 지불 및 수출상품의 생산 관련
기록 등을 열거하고 있다. 특히, 유지하여야 하는 증빙서류는 원산지기준과 수출상품의 공급망(supplychain)의 특성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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