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13일 일요일

최근FTA의 모든 것 - 한-미 FTA검증방식 및 FTA관련용어정리

최근FTA의 모든 것 - 한-미 FTA검증방식 및 FTA관련용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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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최근FTA의 모든 것 - 한-미 FTA검증방식 및 FTA관련용어정리

본문
FTA를 진행가는 과정에서 항상 염려해야 할 부분이 한-미 FTA에서의 원산지 검증 방법입며 동시에 원산지검증과 함께 아래와 내용을 잘 파약해야 합니다.즉 자유무역협정(FTA)에서의 검증(Verification)이란 수입 당사국에 통관된 수입물품이 해당 FTA가 정한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 즉 특혜관세의수혜 요건(원산지규정의 충족, 증빙서류의 유지 관리, 직접운송원칙 등)을 충족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와 위반자에 대하여 일정한 제재조치를하는 일련의 절차라 할 수 있다. FTA 검증은 주로 원산지 검증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거래당사자, HS 품목분류 또는 관세율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넓은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FTA 원산지 검증은 특혜관세 수혜요건을 갖추지 못한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탈루 행위를 차단하고 제3국산 제품의 우회수입을 방지함으로써 협정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FTA 검증은 수입 당사국의 세관이 특혜관세가 부여된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문과 국내 관세법령을 토대로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검증은 우리나 라 관세청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진행한다.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FTA 검증의 권한은 수입 당사국이 갖고 있으며, 수입국 관세 당국이 협정과 수입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검증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 수출기업이 FTA 검증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협정의 내용 뿐만 아니라 수입 당사국의 통관 관련 법령과 절차를 사전에 충분하게 숙지하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매번 강조하지만 특히 직접 검증 방식의 채택으로 FTA 원산지 검증 방법은 직접검증 방식과 간접검증 방식이있다. 직접검증 방식은 수입국의 관세당국이 수입자, 수출국 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원산지의 적정 여부를 직접 검증하는 방식을 말하며, 간접검증 방식은 수입 당사국이 수출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위탁하여 검증하는 방식을 말한다.

실무담당자가 기억해야 할것으로 한-미 FTA의 검증이 직접검증 방식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다만, 섬유 및 의류 제품에 대하여는 한-미 FTA에서는 제한적인 간접검증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한-칠레 FTA,한-싱가포르도 직접검증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한-EU FTA와 한-EFTA FTA에서는 간접검증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한-아세안 FTA 및 한-인도 CEPA는 간접검증 방식을 우선적용하고 예외적으로 직접검증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FTA별 원산지 검증방식 협정 칠레 싱가포르 미국 아세안 인도 EFTA EU검증방식 등이 있습니다.



본문내용
함께 아래와 내용을 잘 파약해야 합니다.즉 자유무역협정(FTA)에서의 검증(Verification)이란 수입 당사국에 통관된 수입물품이 해당 FTA가 정한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 즉 특혜관세의 수혜 요건(원산지규정의 충족, 증빙서류의 유지 관리, 직접운송원칙 등)을 충족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와 위반자에 대하여 일정한 제재조치를 하는 일련의 절차라 할 수 있다. FTA 검증은 주로 원산지 검증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거래당사자, HS 품목분류 또는 관세율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넓은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FTA 원산지 검증은 특혜관세 수혜요건을 갖추지 못한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탈루 행위를 차단하고 제3국산 제품의 우회수입을 방지함으로써 협정의 효율적인 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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