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최근FTA의 모든 것 - 수출통관제도 과 FTA관련용어정리
본문 일반적으로 FTA 수출통관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순차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1번 FTA 협정 발효국 여부 확인하기, 2번 품목번호 확인하기, 3번 FTA
관세혜택 확인하기, 4번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하기, 5번 원산지증명서 발급하기, 6번 수출 및 관련서류 보관하기
1) 먼저 FTA
발효국 여부 확인하기 우리나라와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간에 FTA 체결 후 발효되었는지 확인
2)품목번호
확인하기 품목번호(HS Code)에 따라 FTA 세율과 원산지결정기준이 정해지므로 정확한 품목번호 확인은 필수이며 수입물품의 경우 품목번호
확인을 위해 관세사 등 전문가와 상담 또는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하며 수출물품의 경우 HS가 우리나라와 다르게 분류될 수
있으므로 상대국 수입자로부터 확인 필요하다.
3) 품목번호 확인방법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 Quick menu > 품목분류 전화(국내 : 1577-8577 , 해외 : 02-3438-5199) 직접 방문(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21번지 서울세관 10층)
4) FTA 관세혜택 확인하기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를 찾은 후 상대국의 FTA 관세혜택여부
확인 필요 [관세혜택 : (상대국 일반세율 - FTA 세율) * 수출금액]
5) FTA 세율 확인은 협정문상 각국 양허안으로
확인 협정상대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양허세율표(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 협정상대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상대국의
양허세율표(상대국)
6)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하기 FTA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협정상 규정된 HS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필요
7) 원산지결정기준 종류 일반기준 기본원칙 완전생산기준, 역내가공원칙, 충분가공원칙 분야별특례 누적기준,
최소기준, 중간재, 대체가능물품, 간접재료, 세트물품,부속품, 예비부품, 공구, 포장, 용기 품목별기준 세번변경기준,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조합기준, 선택기준 8)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판단방법
본문내용 효국 여부 확인하기, 2번
품목번호 확인하기, 3번 FTA 관세혜택 확인하기, 4번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하기, 5번 원산지증명서 발급하기, 6번 수출 및 관련서류
보관하기 1) 먼저 FTA 발효국 여부 확인하기 우리나라와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간에 FTA 체결 후 발효되었는지
확인 2)품목번호 확인하기 품목번호(HS Code)에 따라 FTA 세율과 원산지결정기준이 정해지므로 정확한 품목번호 확인은 필수이며
수입물품의 경우 품목번호 확인을 위해 관세사 등 전문가와 상담 또는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하며 수출물품의 경우 HS가 우리나라와
다르게 분류될 수 있으므로 상대국 수입자로부터 확인 필요하다. 3) 품목번호
확인방법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 Quick
men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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