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13일 일요일

최근FTA의 모든 것 - 우리기업활동변화 과 FTA관련용어정리

최근FTA의 모든 것 - 우리기업활동변화 과 FTA관련용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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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최근FTA의 모든 것 - 우리기업활동변화 과 FTA관련용어정리

본문

모든 관련되는 실무담당자들은 우선 한미 FTA 시대에 FTA 특혜 통관절차, 이것만은 꼭 기억 하세야 합니다. 특히 미국으로 자사의 상품을 수출, 혹은 미국산 상품을 국내로 수입하는 기업은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회사에서 FTA관련 잘 활용해야 합니다.

첫째, 수출국(수입국)이 FTA 협정 발효국인지 확인하기
즉 FTA가 실제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특정국가와 FTA가 체결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FTA가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FTA가 정식으로“발효”되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EU페루ASEAN인도 등 전세계 44개국과 체결한 FTA가 발효되었으며, 마찬가지로 미국과의 FTA도 발효일 이후부터 효력을 발휘합니다.

둘째, 수출(입) 상품의 품목번호 (HS CODE) 확인하기
FTA 체결로 인한 특혜 협정세율은 수출 혹은 수입하는 상품의 품목번호에 따라 정해집니다.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기준 역시 품목번호별로 규정되어있으므로, 자신이 수출 혹은 수입하려는 상품의 품목번호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FTA 관세혜택 확인하기
수출 혹은 수입 상품이 협정적용 대상 물품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품목이라면 관세가 얼마나 줄어드는 지를 확인합니다.

넷째, 원산지 증빙서류 준비하기
미국에 관세 혜택이 적용되는 품목을 수출한다고 바로 한미 FTA로 인한 관세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으로 수출하려는 품목이 한국산이라는 증명을 해야만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산이라는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해야하고, 이 기준을 충족하는 품목에 대해서만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협정세율 적용신청하기
증명서 발급기관, 양식, 인장, 원산지결정 기준 등을 확인한 후 원산지 증명서를 근거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련서류 보관하기
한미 FTA의 경우 원산지 증명서의 자율발급제를 택한 대신 사후 원산지 검증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관련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수입자는 통관절차를 종료한 후 사후 원산지 검증을 대비하여 원산지증명서와 수출자와 생산자 등으로부터 받은 입증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본문내용
A는 관세 인하철폐로 해외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한미 FTA가 발효된다고 해서 모든 기업들이 FTA의 혜택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한미 FTA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을 받아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출입기업은 한미 FTA로 달라지는 관세 및 통관절차를 확인하여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는 것이 FTA 활용이 중요합니다.
모든 관련되는 실무담당자들은 우선 한미 FTA 시대에 FTA 특혜 통관절차, 이것만은 꼭 기억 하세야 합니다. 특히 미국으로 자사의 상품을 수출, 혹은 미국산 상품을 국내로 수입하는 기업은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회사에서 FTA관련 잘 활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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