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 8장 통관과 관세
목차 제 1절 통관 제 2절 관세 제 3절 관세환급 본문 (1) 수출신고 수출 시 먼저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해야 한다. (관세법 제 241조) 수출신고는 신고인이 수출통관 EDI시스템을 이용, 전자문서로 수출 신고서를 작성, 관세청 통관시스템에 전송하면 된다. (2) 물품의 검사 수출 신고 접수 후 필요에 따라 세관에서 물품을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는 당해 물품이 장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행한다 (관세법 제 247조) (3) 수입물품의 검사 검사의 목적은 수입물품의 규격과 수량을 확인, 그 물품의 HS번호를 확인하여 세율을 결정함과 동시에 밀수입을 방지하는 데에 있다. 검사는 그 장치장소(보통 지정보세구역)에서 한다. (4) 수입신고의 수리와 물품의 반출 수입신고가 적법하고 정당히 이루어진 경우 세관장은 이를 수리,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해주며, 교부되면 당해물품은 내국물품화되어 관세법의 기속으로 부터 완전 해방된다. 언제든 보세구역에서 반출할 수 있다. (5) 기타특수관세 (가) 특혜 관세 특정 국가에 대해 특히 관세율을 낮추거나 관세 그 자체를 폐지해서 타국보다 무역상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는 제도. (나) 탄력관세제도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관세율의 변경권을 행정부에 위임하는 제도. 우리나라에 규정된 탄력관세는 11종. 본문내용 통관업자가 대행하고 있음] 수출통관 수출업자는 수출상품을 외국의 매수인에게 보내기 위해 관세법 규정한 수출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수출통관(expert clearance) 절차라고 한다. ★현재는 EDI 방식 및 인터넷을 통해 간단하고 신속하게 통관하고 있음. * 제 1절 통관 (1) 수출신고 수출 시 먼저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해야 한다. (관세법 제 241조) 수출신고는 신고인이 수출통관 EDI시스템을 이용, 전자문서로 수출 신고서를 작성, 관세청 통관시스템에 전송하면 된다. (2) 물품의 검사 수출 신고 접수 후 필요에 따라 세관에서 물품을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는 당해 물품이 장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행한다 (관세법 제 247조) * 제 1절 통관 (3)수출신고의 수리 수출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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